티스토리 뷰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또는 '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주요 여섯 곳을 종속자회사로 분리한 이후, 송변전, 배전, 판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고 이를 송배전망을 통해 소매로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전력은 본질적으로 송변전, 배전, 판매사업자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으로부터 비롯된 변화로, 전기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다양한 자회사 및 민간 기업들로 분리되어 전기 생산과 소매가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생산된 전기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기 및 전자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송배전망은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전국에 독점적인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가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자격 요건:
1.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3.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5.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6.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단, 특정 법령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은 제외.
7.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는 자.
8. 자녀 이상 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9.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10.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1.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할인 현황 (´21년, ´22년):
- 장애인: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정보 없음
- 독립유공자: 정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 차상위계층: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사회복지시설: 30%
- 3자녀이상: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정보 없음
- 출산가구: 정보 없음
- 생명유지장치: 30%
할인액 및 할인율 증가 현황 (´21년 ~ ´22년):
- 장애인: 1,224 -> 1,437 (억원), 1,437 -> 정보 없음 (할인율)
- 상이유공자: 14 -> 16 (억원)
- 독립유공자: 12 -> 15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325 -> 1,663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249 -> 364 (억원)
- 차상위계층: 201 -> 239 (억원)
- 사회복지시설: 842 -> 946 (억원)
- 3자녀이상: 849 -> 915 (억원)
- 대가족: 321 -> 328 (억원)
- 출산가구: 741 -> 804 (억원)
- 생명유지장치: 27 -> 33 (억원)
가구 현황 (´22년 12월 말 기준):
- 총 가구수: 5,835
- 각 할인 대상 가구의 수 및 증가 현황은 표에 표기되어 있음.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 (´23.1.1 ~ ´25.3.31):
- 할인액 적용 범위: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 사용량 초과 시: 조정 후 단가 적용. 단, '23. 1월부터 '24.12.31까지와 '23. 5월부터 '25. 3.31까지 동결.
이러한 혜택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은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ome.kepco.co.kr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일반용전력의 적용 대상과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전력은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전력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전력으로, 주로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 사무 및 행정업무용,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사용됩니다. 하숙업이나 외교관이 임차사용하는 주택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용전력의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에 따라 구분되며, 계절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고객의 사용량과 설비용량에 따라 선택요금제를 통해 요금을 적게 내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전기요금 관련하여 고객 여러분께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기 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최신 정보는 한전 공식 홈페이지인 home.kepco.co.kr 또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고객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 생활을 응원합니다.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용전력에서 일반용전력으로 변경 가능한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
전기요금 청구서 이름 또는 호수 확인 방법 및 잘못된 정보 시 조치 절차
TV 수신료 청구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환불 절차 안내 정리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
한전ON 공식홈페이지는 https://online.kepco.co.kr 입니다.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 일반용전력 적용대상
일반용전력은 주택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전력, 농사용전등,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음식·숙박업, 일반사무 및 행정업무용, 각종 서비스업 등의 용도에 전기를 사용하면 일반용전력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숙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숙박시설운영업에 속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및 영업중지·폐업시의 신고의무각서를 받았을 경우에 일반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음.
※ 외교관이 임차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계약 상대자가 외교관(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및 영사관)으로서 전기요금을 동 외교기관에서 직접납부하는 경우 고객희망에 따라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가능하나 1년이내는 종변불가
▣ 일반용전력 전기요금
일반용전력의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에 따라 300kW 미만 및 시간대별 구분계기 미설치 고객인 경우 일반용전력(갑)Ⅰ, 300kW 미만 및 시간대별 구분계기 설치 고객인 경우 일반용전력(갑)Ⅱ, 300kW 이상인 경우 일반용전력(을) 로 구분하며, 계절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전력100kWh 이상 고압고객은 설비용량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요금제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용전력 전기요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전력의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용전력은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전력, 농사용전등,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을 제외한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일반사무 및 행정업무용, 각종 서비스업 등의 용도에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하숙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숙박시설운영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및 영업중지·폐업시의 신고의무각서를 받았을 경우에도 일반용전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관이 임차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계약 상대자가 외교관으로서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을 선택할 수 있으나, 변경이 1년 이내에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용전력의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에 따라 구분되며, 300kW 미만 및 시간대별 구분계기가 미설치된 고객은 일반용전력(갑)Ⅰ, 300kW 미만 및 시간대별 구분계기가 설치된 고객은 일반용전력(갑)Ⅱ, 300kW 이상 고객은 일반용전력(을)로 구분됩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요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계약전력이 100kWh 이상인 고압고객은 설비용량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적게 내는 선택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전력의 전기요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 관련 FAQ
1. 일반용전력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일반용전력은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전력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이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전력은 다른 전력 종류에 해당합니다.
2. 어떤 업종이 일반용전력을 적용받나요?
- 주로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 사무 및 행정업무용,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일반용전력을 적용받습니다.
3. 하숙업이 일반용전력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하숙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숙박시설운영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중지 또는 폐업시에는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에 일반용전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교관이 임차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일반용전력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외교관이 외국 대사관 등에서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은 1년 이내에는 불가능합니다.
5. 일반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계약전력에 따라 300kW 미만이면 일반용전력(갑)Ⅰ, 300kW 이상이면 일반용전력(을)로 구분됩니다.
6. 일반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 일반용전력의 전기요금은 계절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며, 고객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결정됩니다.
7. 일반용전력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고객의 설비용량과 사용량에 따라 선택요금제를 통해 요금을 적게 내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일반용전력 전기요금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네, 한전ON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요금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일반용전력 전기요금의 세부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일반용전력 전기요금의 세부 내역은 전기요금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일반용전력 전기요금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나요?
- 네, 한전ON을 통해 이메일 청구서를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