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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계약종별 변경방법 및 서류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또는 '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주요 여섯 곳을 종속자회사로 분리한 이후, 송변전, 배전, 판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고 이를 송배전망을 통해 소매로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전력은 본질적으로 송변전, 배전, 판매사업자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으로부터 비롯된 변화로, 전기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다양한 자회사 및 민간 기업들로 분리되어 전기 생산과 소매가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생산된 전기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기 및 전자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송배전망은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전국에 독점적인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가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자격 요건:
1.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3.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5.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6.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단, 특정 법령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은 제외.
7.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는 자.
8. 자녀 이상 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9.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10.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1.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할인 현황 (´21년, ´22년):
- 장애인: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정보 없음
- 독립유공자: 정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 차상위계층: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사회복지시설: 30%
- 3자녀이상: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정보 없음
- 출산가구: 정보 없음
- 생명유지장치: 30%
할인액 및 할인율 증가 현황 (´21년 ~ ´22년):
- 장애인: 1,224 -> 1,437 (억원), 1,437 -> 정보 없음 (할인율)
- 상이유공자: 14 -> 16 (억원)
- 독립유공자: 12 -> 15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325 -> 1,663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249 -> 364 (억원)
- 차상위계층: 201 -> 239 (억원)
- 사회복지시설: 842 -> 946 (억원)
- 3자녀이상: 849 -> 915 (억원)
- 대가족: 321 -> 328 (억원)
- 출산가구: 741 -> 804 (억원)
- 생명유지장치: 27 -> 33 (억원)
가구 현황 (´22년 12월 말 기준):
- 총 가구수: 5,835
- 각 할인 대상 가구의 수 및 증가 현황은 표에 표기되어 있음.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 (´23.1.1 ~ ´25.3.31):
- 할인액 적용 범위: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 사용량 초과 시: 조정 후 단가 적용. 단, '23. 1월부터 '24.12.31까지와 '23. 5월부터 '25. 3.31까지 동결.
이러한 혜택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전기 계약종별 변경방법 및 서류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전기 계약종별 변경방법 및 서류는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전기 계약종별 변경방법 및 서류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ome.kepco.co.kr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기 계약종별 변경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기 계약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계약종별을 변경하려면, 먼저 관할 한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한전에서 제공하므로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 지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용자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종별 변경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용량 고객의 경우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을 최대 5kW까지 증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전력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소용량 고객의 경우에는 "한전ON>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소용량고객 계약전력 정상화"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용량 계약전력 정상화 신청고객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할 수 없으며, 재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자의 변경시에만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공한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의 최신 정보이나, 향후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전의 공식 홈페이지인 home.kepco.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더 나은 전기서비스를 이용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전기 계약종별 변경방법 및 서류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용전력에서 일반용전력으로 변경 가능한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
전기요금 청구서 이름 또는 호수 확인 방법 및 잘못된 정보 시 조치 절차
TV 수신료 청구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환불 절차 안내 정리
전기 계약종별 변경방법 및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계약종별 변경방법 및 서류
한전ON 공식홈페이지는 https://online.kepco.co.kr 입니다.
계약종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 한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사용자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단, 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 고객께서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전력의 증감이 없거나, 주택용 3kW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이 5kW이내의 해당 계약종별로 변경(소용량고객의 계약정상화)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한전ON>신청·접수>업무찾기" 에서 "소용량고객 계약전력 정상화"를 검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소용량 계약전력 정상화 신청고객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일반용 등 <-> 주택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사용자의 변경시에는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전기 계약종별 변경을 위한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기 계약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 한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계약종별 변경을 위한 신청서로, 한전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용자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전력이 3kW 이하인 소용량 고객의 경우에는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 고객이 해당 계약종별로 변경을 희망할 때에는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을 최대 5kW까지 증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전력의 증감이 없거나 주택용 3kW를 공급받고 있는 소용량 고객이 해당 계약종별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전ON>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소용량고객 계약전력 정상화"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용량 계약전력 정상화를 신청한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전기사용자의 변경시에만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기 계약종별 변경방법 및 서류 관련 FAQ
전기 계약종별 변경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1. 전기 계약종별 변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전기 계약종별 변경을 원하실 경우, 관할 한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사용자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이 필요합니다.
3. 전기사용변경신청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 전기사용변경신청서는 한전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한전 지점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 주민등록증 확인은 왜 필요한가요?
-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6. 계약종별 변경 시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 소용량 고객의 경우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을 최대 5kW까지 증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전력의 증감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전력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8. 소용량 고객의 계약전력 정상화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전ON>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소용량고객 계약전력 정상화"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종별 변경 후 재변경은 가능한가요?
- 소용량 계약전력 정상화 신청고객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할 수 없습니다.
10. 계약종별 변경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을 최대 5kW까지 증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소용량 고객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전기 계약종별 변경방법 및 서류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 계약종별 변경방법 및 서류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전기 계약종별 변경방법 및 서류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