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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사용 신청 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또는 '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주요 여섯 곳을 종속자회사로 분리한 이후, 송변전, 배전, 판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고 이를 송배전망을 통해 소매로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전력은 본질적으로 송변전, 배전, 판매사업자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으로부터 비롯된 변화로, 전기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다양한 자회사 및 민간 기업들로 분리되어 전기 생산과 소매가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생산된 전기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기 및 전자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송배전망은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전국에 독점적인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가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자격 요건:
1.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3.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5.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6.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단, 특정 법령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은 제외.
7.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는 자.
8. 자녀 이상 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9.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10.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1.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할인 현황 (´21년, ´22년):
- 장애인: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정보 없음
- 독립유공자: 정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 차상위계층: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사회복지시설: 30%
- 3자녀이상: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정보 없음
- 출산가구: 정보 없음
- 생명유지장치: 30%
할인액 및 할인율 증가 현황 (´21년 ~ ´22년):
- 장애인: 1,224 -> 1,437 (억원), 1,437 -> 정보 없음 (할인율)
- 상이유공자: 14 -> 16 (억원)
- 독립유공자: 12 -> 15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325 -> 1,663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249 -> 364 (억원)
- 차상위계층: 201 -> 239 (억원)
- 사회복지시설: 842 -> 946 (억원)
- 3자녀이상: 849 -> 915 (억원)
- 대가족: 321 -> 328 (억원)
- 출산가구: 741 -> 804 (억원)
- 생명유지장치: 27 -> 33 (억원)
가구 현황 (´22년 12월 말 기준):
- 총 가구수: 5,835
- 각 할인 대상 가구의 수 및 증가 현황은 표에 표기되어 있음.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 (´23.1.1 ~ ´25.3.31):
- 할인액 적용 범위: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 사용량 초과 시: 조정 후 단가 적용. 단, '23. 1월부터 '24.12.31까지와 '23. 5월부터 '25. 3.31까지 동결.
이러한 혜택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사용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사용 신청 방법은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사용 신청 방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ome.kepco.co.kr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사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전기는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사 혹은 건물 철거 등의 이유로 전기 사용을 중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다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재사용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재사용 신청하는 절차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한전에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와 다를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해지에 따른 수수료는 없으며, 외선설비의 철거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해지 후에는 다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재사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관할 한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사용에 따른 비용은 해지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공한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의 최신 정보이며, 향후에는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전의 공식 홈페이지인 home.kepco.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사용 신청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함께 더 편리하고 신속한 전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사용 신청 방법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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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사용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사용 신청 방법
한전ON 공식홈페이지는 https://online.kepco.co.kr 입니다.
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우편 또는 FAX로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지에 따른 수수료는 전혀 없으며 외선설비의 철거공사가 수반되어 비용이 발생하면 한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1)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인일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중 택일
(2)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사용자 주민등록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소유자 주민등록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전기사용계약 당시에 건물소유자가 사용자(임차인) 명의로 전기사용을 동의하였으며 동장소에서 사용자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 전기수급거래 당사자인 사용자 동의 없이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도시계획법, 도로확장공사, 대단위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고객께서 철거일자를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한전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일에 계량기를 철거하여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시행관청이나 시행사업체로부터 보상비를 받기 위해 해지확인서가 필요한 고객께서는 해지일까지의 전기요금을 완납한 후 한전 관할지점에 전화 등으로 요청하시면 해지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해지된 장소에서 전기를 재사용 하실 경우에는 해지시청과 동일한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우편 또는 FAX로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에 따른 고객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지후 3년이내에 동일공급설비로 재사용시 신규시설부담금 등 고객부담금 면제 (재사용수수료만 부담)
-재사용시 해지당시와 공급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납부
(2) 다른 고객도 3년이내 재사용시 신규시설부담금(또는 기본요금) 부담없이 수수료만 납부
(3) 해지 3년 경과 후 재사용 고객(다른 고객 포함)은 재공급에 따른 실비용(설계시설부담금과 재사용수수료 합산한 금액) 납부(단, 실비용이 신규시설부담금 보다 큰 경우 시설부담금 납부)
(4) 해지 후 10년이 경과할 경우 신설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납부
* 재사용수수료(부가세 제외)
비고 | 전력량계 철거 이전 재사용 | 전력량계 철거 이후 재사용 | ||
일과 중 신청 | 일과 후 신청 | 일과 중 신청 | 일과 후 신청 | |
(50% 할증) | (50% 할증) | |||
단상 | 8,000원 | 12,000원 | 17,000원 | 25,500원 |
삼상 | 16,000원 | 24,000원 | 24,000원 | 58,500원 |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해지에 따른 수수료는 없으며, 외선설비의 철거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1.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중 택일
2.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사용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단, 전기사용계약 당시에 건물소유자가 사용자(임차인) 명의로 전기사용을 동의하였고, 사용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철거일자를 한전에 통보하면, 한전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계량기를 철거하여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합니다. 또한 보상비를 받기 위해 해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전기요금을 완납한 후 한전 관할지점에 요청하면 발급해 줍니다.
해지된 장소에서 전기를 재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시청과 동일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사용에 따른 고객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공급설비로 재사용할 경우: 신규시설부담금 등 고객 부담금 면제 (재사용수수료만 부담). 단, 해지시점과 공급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다른 고객도 3년 이내에 재사용할 경우: 신규시설부담금(또는 기본요금) 부담 없이 수수료만 납부합니다.
3. 해지 후 3년이 경과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 재공급에 따른 실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실비용이 신규시설부담금보다 큰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을 납부합니다)
4. 해지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설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재사용수수료는 비용에 따라 일과 중 신청일과 이후 신청일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한전 공식 홈페이지인 home.kepco.co.kr 또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사용 신청 방법 관련 FAQ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사용 신청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려면 관할 한전에 신청서와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한전 홈페이지 또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전기사용계약 해지시 수수료가 있나요?
전기사용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외선설비의 철거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3.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재사용할 수 있나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관할 한전에 재사용을 신청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재사용 신청시 부담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사용에 따른 비용은 해지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다르며, 신규시설부담금 및 재사용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해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공급설비로 재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해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공급설비로 재사용할 경우에는 신규시설부담금 등 고객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해지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어떤 조건으로 신규시설부담금을 부담하나요?
해지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규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규시설부담금이 시설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8. 전기사용계약 해지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엇인가요?
전기사용계약 해지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해지 후 3년 이내에 재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등입니다.
9. 재사용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재사용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지시청과 동일합니다. 이를 준비하여 관할 한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0.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사용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사용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 또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사용 신청 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사용 신청 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사용 신청 방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