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 본인과 다를 때 확인하는 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또는 '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주요 여섯 곳을 종속자회사로 분리한 이후, 송변전, 배전, 판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고 이를 송배전망을 통해 소매로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전력은 본질적으로 송변전, 배전, 판매사업자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으로부터 비롯된 변화로, 전기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다양한 자회사 및 민간 기업들로 분리되어 전기 생산과 소매가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생산된 전기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기 및 전자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송배전망은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전국에 독점적인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가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자격 요건:
1.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3.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5.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6.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단, 특정 법령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은 제외.
7.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는 자.
8. 자녀 이상 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9.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10.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1.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할인 현황 (´21년, ´22년):
- 장애인: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정보 없음
- 독립유공자: 정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 차상위계층: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사회복지시설: 30%
- 3자녀이상: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정보 없음
- 출산가구: 정보 없음
- 생명유지장치: 30%
할인액 및 할인율 증가 현황 (´21년 ~ ´22년):
- 장애인: 1,224 -> 1,437 (억원), 1,437 -> 정보 없음 (할인율)
- 상이유공자: 14 -> 16 (억원)
- 독립유공자: 12 -> 15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325 -> 1,663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249 -> 364 (억원)
- 차상위계층: 201 -> 239 (억원)
- 사회복지시설: 842 -> 946 (억원)
- 3자녀이상: 849 -> 915 (억원)
- 대가족: 321 -> 328 (억원)
- 출산가구: 741 -> 804 (억원)
- 생명유지장치: 27 -> 33 (억원)
가구 현황 (´22년 12월 말 기준):
- 총 가구수: 5,835
- 각 할인 대상 가구의 수 및 증가 현황은 표에 표기되어 있음.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 (´23.1.1 ~ ´25.3.31):
- 할인액 적용 범위: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 사용량 초과 시: 조정 후 단가 적용. 단, '23. 1월부터 '24.12.31까지와 '23. 5월부터 '25. 3.31까지 동결.
이러한 혜택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 본인과 다를 때 확인하는 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 본인과 다를 때 확인하는 법은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 본인과 다를 때 확인하는 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ome.kepco.co.kr 입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이 본인과 다를 때 확인하는 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이나 호수가 본인과 다를 경우, 실제로 사용 중인 전기 계량기를 확인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래의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계량기 확인하기: 먼저, 본인의 주택 또는 거주지에 있는 전기 계량기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옥내에 위치한 차단기를 내리고,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2. 멈추는 계량기 찾기: 계량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 후, 회전하지 않고 멈추는 계량기를 찾습니다. 이 멈춘 계량기가 고객 본인의 계량기입니다.
3. 계량기 번호 확인하기: 고객님의 계량기를 확인한 후, 해당 계량기의 번호를 확인합니다.
4. 청구서와 번호 비교하기: 청구서의 고객사항 부분에 적힌 계량기 번호와 실제로 확인한 고객님의 계량기 번호를 비교합니다.
5. 번호 불일치 시 조치하기: 계량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주소와 계량기 번호를 포함하여 한전에 전화(국번없이 123번)로 문의하여 신속한 해결을 요청합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이 본인과 다를 때 확인하는 방법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전 공식홈페이지인 home.kepco.co.kr 또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 본인과 다를 때 확인하는 법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용전력에서 일반용전력으로 변경 가능한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
전기요금 청구서 이름 또는 호수 확인 방법 및 잘못된 정보 시 조치 절차
TV 수신료 청구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환불 절차 안내 정리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 본인과 다를 때 확인하는 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 본인과 다를 때 확인하는 법
한전ON 공식홈페이지는 https://online.kepco.co.kr 입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이 다른데 우리 것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주인집 또는 전 거주자 이름으로 청구되거나 다세대 주택의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본인의 사용전기에 대한 청구서가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본인 옥내의 차단기를 내리시고 계량기 있는 곳으로 가셔서 회전을 하지않고 멈추는 계량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차단기를 내리신 후 멈추는 계량기가 고객님의 계량기입니다. 그런 다음 멈춘 계량기 번호와 청구서의 청구내역 부분 고객사항에 적혀 있는 계량기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량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고객님의 계량기 번호와 정확한 주소(호수)를 관한 한전에 전화(국번없이 123번)로 알려주시면 청구서를 재발행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이 본인과 다를 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명의 변경이 되지 않아 주인집 또는 전 거주자 이름으로 청구되는 경우나 다세대 주택의 호수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옥내에 위치한 차단기를 내리신 후 계량기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3. 거기서 회전하지 않고 멈추는 계량기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계량기가 고객님의 계량기입니다.
4. 그런 다음, 멈춘 계량기의 번호와 전기요금 청구서의 고객사항 부분에 적힌 계량기 번호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5. 계량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고객님의 계량기 번호와 정확한 주소(호수)를 포함하여 한전에 전화(국번없이 123번)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6. 한전에 연락을 주시면 잘못된 청구서를 재발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통해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이 다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 본인과 다를 때 확인하는 법 관련 FAQ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이 본인과 다를 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FAQ 10개를 아래에 제시하겠습니다.
1.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이 다를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본인의 옥내에 있는 차단기를 내린 후 계량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멈추는 계량기를 찾습니다.
2. 계량기가 멈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회전하지 않고 정지한 계량기가 고객님의 계량기입니다.
3. 멈춘 계량기의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멈춘 계량기의 번호를 확인한 후 전기요금 청구서의 고객사항 부분에 적힌 계량기 번호와 비교합니다.
4. 계량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량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전에 전화(국번없이 123번)로 연락하여 실제 주소와 계량기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5. 계량기 번호와 주소를 알려주면 무엇이 됩니까?
- 한전은 잘못된 청구서를 재발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6.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이 전 거주자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의 옥내에 있는 차단기를 내린 후 계량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멈추는 계량기를 찾습니다.
7. 호수가 기재되지 않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 마찬가지로 계량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멈추는 계량기를 찾습니다.
8. 다세대 주택의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전에 전화(국번없이 123번)로 연락하여 정확한 주소와 계량기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9. 계량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 관리사무소나 한전에 문의하여 계량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전기요금 청구서의 호수나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전에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23번)로 연락하여 변경 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위의 FAQ를 참고하여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이 다를 때 확인하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 본인과 다를 때 확인하는 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 본인과 다를 때 확인하는 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 본인과 다를 때 확인하는 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