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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될 때 해결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또는 '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주요 여섯 곳을 종속자회사로 분리한 이후, 송변전, 배전, 판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고 이를 송배전망을 통해 소매로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전력은 본질적으로 송변전, 배전, 판매사업자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으로부터 비롯된 변화로, 전기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다양한 자회사 및 민간 기업들로 분리되어 전기 생산과 소매가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생산된 전기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기 및 전자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송배전망은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전국에 독점적인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가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자격 요건:
1.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3.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5.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6.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단, 특정 법령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은 제외.
7.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는 자.
8. 자녀 이상 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9.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10.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1.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할인 현황 (´21년, ´22년):
- 장애인: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정보 없음
- 독립유공자: 정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 차상위계층: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사회복지시설: 30%
- 3자녀이상: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정보 없음
- 출산가구: 정보 없음
- 생명유지장치: 30%
할인액 및 할인율 증가 현황 (´21년 ~ ´22년):
- 장애인: 1,224 -> 1,437 (억원), 1,437 -> 정보 없음 (할인율)
- 상이유공자: 14 -> 16 (억원)
- 독립유공자: 12 -> 15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325 -> 1,663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249 -> 364 (억원)
- 차상위계층: 201 -> 239 (억원)
- 사회복지시설: 842 -> 946 (억원)
- 3자녀이상: 849 -> 915 (억원)
- 대가족: 321 -> 328 (억원)
- 출산가구: 741 -> 804 (억원)
- 생명유지장치: 27 -> 33 (억원)
가구 현황 (´22년 12월 말 기준):
- 총 가구수: 5,835
- 각 할인 대상 가구의 수 및 증가 현황은 표에 표기되어 있음.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 (´23.1.1 ~ ´25.3.31):
- 할인액 적용 범위: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 사용량 초과 시: 조정 후 단가 적용. 단, '23. 1월부터 '24.12.31까지와 '23. 5월부터 '25. 3.31까지 동결.
이러한 혜택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될 때 해결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될 때 해결방법은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될 때 해결방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ome.kepco.co.kr 입니다.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될 때의 해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테면, TV를 보유하지 않는 가구에게도 수신료가 청구될 수 있는데, 이는 TV 보유 대수가 변경되지 않았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 신고가 필요합니다. TV 보유 대수 변경을 위해서는 KBS나 한전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수신료가 이미 청구되었다면, 해당 사항을 KBS나 한전 고객센터에 알려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불 절차는 환불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한전의 공식 홈페이지인 home.kepco.co.kr 또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될 때 해결방법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용전력에서 일반용전력으로 변경 가능한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
전기요금 청구서 이름 또는 호수 확인 방법 및 잘못된 정보 시 조치 절차
TV 수신료 청구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환불 절차 안내 정리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될 때 해결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될 때 해결방법
한전ON 공식홈페이지는 https://online.kepco.co.kr 입니다.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됩니다.
TV가 없으시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1588-1801)나 저희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에 신고하시면 처리해드리며, 차후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수신료 환불요청시 환불대상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한전에서 바로 환불 처리해드리며,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KBS에서 환불해드리니 KBS로 환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V가 3대 이상인 경우에도 KBS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전 한전ON "한전ON>민원신청"에서도 "TV수신료 변경"을 검색하여 TV 대수를 변경하실 수 있으나 TV대수 증가만 가능하므로 TV대수를 감소하시려면 KBS(전화1588-1801)나 한전(국번없이 123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1. 먼저, 한전ON 공식 홈페이지인 https://online.kepco.co.kr에 접속하여 확인해보세요.
2.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TV 보유대수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3. 수신료 청구가 이루어지기 2주 전에는 KBS(전화번호 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에 신고해주시면 처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KBS에서는 TV 유무를 확인할 것입니다.
4. 수신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 대상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한전에서 바로 환불을 처리해드립니다. 그러나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KBS에서 환불을 진행하므로 KBS로 환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TV가 3대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KBS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한전의 공식 온라인 서비스인 한전ON의 "한전ON>민원신청"에서도 "TV수신료 변경"을 검색하여 TV 대수를 변경할 수 있지만, TV 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뿐 감소시킬 수는 없으니 감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KBS(전화번호 1588-1801)나 한전(국번 없이 123번)에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될 때 해결방법 관련 FAQ
1.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왜 청구되나요?
일반적으로 수신료는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가정 내 TV 대수가 변경되지 않거나 TV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신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수신료 청구를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TV 보유 대수가 변경되거나 TV를 보유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사실을 한전(KBS)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TV 보유 대수 변경은 KBS나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TV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데 왜 신고를 해야 하나요?
TV 보유 대수 변경 신고는 수신료 청구를 막기 위한 절차로, 정확한 가구의 TV 보유 상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수신료 청구를 위해 필요합니다. 실제로 TV를 보유하지 않는 가구도 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TV 보유 대수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TV 보유 대수 변경은 KBS(전화번호 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에 전화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주소와 성명 등 개인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5. 수신료가 청구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수신료가 청구된 경우에는 먼저 KBS나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수신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한전에서 바로 환불 처리해줍니다.
6. 수신료 환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환불 대상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한전에서 바로 환불을 처리해주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KBS에서 환불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맞게 KBS로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7. TV가 없는 가구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TV를 보유하지 않는 가구도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TV 보유 대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TV 보유 대수를 변경하는 절차는 어렵나요?
TV 보유 대수 변경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전화로 신고를 하거나 한전ON의 민원 신청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한전ON을 통해 TV 보유 대수를 변경할 수 있나요?
한전ON에서도 TV 보유 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TV 보유 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뿐, 감소시킬 수는 없으므로 감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KBS나 한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10. TV가 3대 이상인 경우에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네, TV가 3대 이상인 경우에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3대 이상의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도 해당 절차를 따라 수신료를 청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될 때 해결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될 때 해결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될 때 해결방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