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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시 전기요금 정산방법 및 준비서류 정보

뉴욕맨하탄 2024. 3. 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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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시 전기요금 정산방법 및 준비서류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시 전기요금 정산방법 및 준비서류 정보
매매,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시 전기요금 정산방법 및 준비서류 정보

 

 

 

 

 

 

한전 본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정리

 

한전 한국전력학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정리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해지방법 정리

 

전기요금 계산방법 정리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 정리

 

전기요금 증가의 이유와 해결책, 주의사항 정리

 

계약전력 변경(증설, 감소) 정리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또는 '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주요 여섯 곳을 종속자회사로 분리한 이후, 송변전, 배전, 판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고 이를 송배전망을 통해 소매로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전력은 본질적으로 송변전, 배전, 판매사업자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으로부터 비롯된 변화로, 전기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다양한 자회사 및 민간 기업들로 분리되어 전기 생산과 소매가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생산된 전기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기 및 전자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송배전망은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전국에 독점적인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가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자격 요건:

1.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3.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1 1~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5.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

 

6.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 특정 법령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은 제외.

 

7.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는 자.

 

8. 자녀 이상 가구

   - "()" 3인 이상 또는 "()" 3인 이상 가구.

 

9.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10.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1.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할인 현황 (´21, ´22):

- 장애인: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정보 없음

- 독립유공자: 정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1만원 한도 (여름철 12천원)

- 차상위계층: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사회복지시설: 30%

- 3자녀이상: 16,000원 한도

- 대가족: 정보 없음

- 출산가구: 정보 없음

- 생명유지장치: 30%

 

할인액 및 할인율 증가 현황 (´21 ~ ´22):

- 장애인: 1,224 -> 1,437 (억원), 1,437 -> 정보 없음 (할인율)

- 상이유공자: 14 -> 16 (억원)

- 독립유공자: 12 -> 15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325 -> 1,663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249 -> 364 (억원)

- 차상위계층: 201 -> 239 (억원)

- 사회복지시설: 842 -> 946 (억원)

- 3자녀이상: 849 -> 915 (억원)

- 대가족: 321 -> 328 (억원)

- 출산가구: 741 -> 804 (억원)

- 생명유지장치: 27 -> 33 (억원)

 

가구 현황 (´22 12월 말 기준):

- 총 가구수: 5,835

- 각 할인 대상 가구의 수 및 증가 현황은 표에 표기되어 있음.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 (´23.1.1 ~ ´25.3.31):

- 할인액 적용 범위: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 사용량 초과 시: 조정 후 단가 적용. , '23. 1월부터 '24.12.31까지와 '23. 5월부터 '25. 3.31까지 동결.

 

이러한 혜택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매매,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시 전기요금 정산방법 및 준비서류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매매,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시 전기요금 정산방법 및 준비서류는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매매,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시 전기요금 정산방법 및 준비서류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ome.kepco.co.kr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매 및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정산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자 변경은 매매나 전세 등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전기요금 정산 및 명의변경은 몇 가지 절차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매매 및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 시에 발생하는 전기요금 정산과 관련된 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매매나 전세로 인한 이사는 생활에서 흔한 일이지만, 이에 따른 전기요금에 대한 변동과 명의변경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매나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 시, 사용자는 신ㆍ구고객 간에 발생한 요금을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변경 신청은 한전에게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하면 구고객의 전기요금을 신고객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서류 및 신청 방법:

명의변경 신청은 구고객의 이사일 하루 전 한전 근무시간까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계전력 5kW 이하 고객과 6kW 이상 고객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은 명의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종류별 준비서류:

1. 가계전력 5kW 이하 고객: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 고객변동일 증빙 서류(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동된 경우: 전기사용변경신청서, 고객변동일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가계전력 6kW 이상 고객: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전기사용변경신청서, 고객변동일 증빙 서류(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동된 경우: 전기사용변경신청서(소유주 동의 날인), 사용자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고객변동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3. 가계전력 6kW 이상 법인고객 또는 50kW 이상 개인고객: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전기사용변경신청서, 고객변동일 증빙 서류(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동된 경우: 전기사용변경신청서(소유주 동의 날인), 사용자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고객변동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전기요금 보증서류

 

이렇게 매매나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 시의 전기요금 정산 방법과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작성 시점의 것이며, 향후 한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전홈페이지(https://home.kepco.co.kr) 또는 한전고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의와 원활한 전기이용을 위해 이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매,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시 전기요금 정산방법 및 준비서류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1주택수가구 요금제 신청방법 정리

 

전기신설 증설 신청 방법 정리

 

전기요금 구좌분할 보조계량기 설치 방법 정리

 

난시청지역 TV수신료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 정리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 방법 정리

 

주택용전력에서 일반용전력으로 변경 가능한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

 

전기요금 기본요금 구성 및 산정기준 정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정리

 

전기요금 대가족요금제 할인 신청 방법 정리

 

전기요금 청구서 이름 또는 호수 확인 방법 및 잘못된 정보 시 조치 절차

 

TV 수신료 청구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환불 절차 안내 정리

 

전기요금 자동납부 계좌 카드 변경 방법 정리

 

 

 

 

 

 

 

 

 

매매,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시 전기요금 정산방법 및 준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시 전기요금 정산방법 및 준비서류

 

한전ON 공식홈페이지는 https://online.kepco.co.kr 입니다.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한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 명의변경 및 전기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그 변경내용을 발생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해서 고객이 변동되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게 되므로 구고객의 전기요금을 신고객이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의변경 신청은 구고객의 이사일 하루전 한전 근무시간까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에 직접 내방또는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은 신청불가)

 

<구비서류>

.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 (전화신청 가능)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 (한전양식)

- 고객변동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한전양식)

- 고객변동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법원 확정필인 날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전기사용장소와 동일주소지 사업장)

 

. 계약전력 6kW이상 고객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경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소유주 동의 날인

-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고객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계약전력 20kW 초과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초과 개인고객의 경우 전기요금 보증서류 (현금 원칙, 고객희망시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으로 가능)

- 소유주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인감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 "" 의 경우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소유주동의 날인과 소유주 관련 서류는 생략 가능

 

☞ 변동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신ㆍ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변동일이 속한 월의 신ㆍ구고객별 사용전력량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 결정합니다.)

 

 

 

전기사용자 변경에 따른 매매나 전세로 인한 전기요금 정산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사용자 변경은 매매나 전세 등의 이사로 인해 발생하며, 변경된 내용은 한전에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구고객은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원할 경우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ㆍ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됩니다. 명의변경 신청은 구고객의 이사일 하루 전 한전 근무시간까지 관할 한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은 신청 불가)

 

<구비서류>

.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 (전화신청 가능)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 (한전양식)

    - 고객변동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한전양식)

    - 고객변동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법원 확정필인 날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전기사용장소와 동일주소지 사업장)

 

. 계약전력 6kW이상 고객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경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소유주 동의 날인

    -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고객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계약전력 20kW 초과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초과 개인고객의 경우 전기요금 보증서류 (현금 원칙, 고객희망시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으로 가능)

    - 소유주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인감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 "" 의 경우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소유주동의 날인과 소유주 관련 서류는 생략 가능

 

변동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신ㆍ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며, 변동일이 속한 월의 신ㆍ구고객별 사용전력량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한전ON 공식홈페이지인 https://online.kepco.co.kr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시 전기요금 정산방법 및 준비서류 관련 FAQ

 

1. 전기사용자 변경시 전기요금 정산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매매나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 시, 신ㆍ구고객은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ㆍ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되며, 변동일 이후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신ㆍ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됩니다.

 

2. 명의변경을 위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변경 신청은 구고객의 이사일 하루 전 한전 근무시간까지 관할 한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전기요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비서류는 계약전력에 따라 다르며,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의 경우와 6kW이상 고객의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로 매매계약서,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이 요구됩니다.

 

4.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 인한 전기요금 정산서류에 차이가 있나요?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와 사용자로 변동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소유자로 변동 시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자로 변동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5. 전기사용자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은 명의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특정 상황에 따라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계약전력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다르나요?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은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의 명의변경 시 서류가 다르며, 계약전력 6kW이상 고객은 더 다양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7. 변동일 이후에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동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하면 미납요금에 한하여 신ㆍ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되며, 사용전력량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8. 변동일이 속한 월의 사용전력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변동일이 속한 월의 사용전력량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9. 전기요금 보증서류가 필요한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전력 20kW 초과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초과 개인고객의 경우 전기요금 보증서류가 필요하며, 이는 현금 원칙 또는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연대보증 등으로 가능합니다.

 

10.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어떤 경우에 소유주 관련 서류를 생략할 수 있나요?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의 경우로, 소유주동의 날인과 소유주 관련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매매,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시 전기요금 정산방법 및 준비서류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매,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시 전기요금 정산방법 및 준비서류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매매, 전세로 인한 전기사용자 변경시 전기요금 정산방법 및 준비서류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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