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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신설 및 증설 신청방법 및 서류 정보

뉴욕맨하탄 2024. 3. 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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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신설 및 증설 신청방법 및 서류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 신설 및 증설 신청방법 및 서류 정보
전기 신설 및 증설 신청방법 및 서류 정보

 

 

 

 

 

 

 

한전 본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정리

 

한전 한국전력학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정리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해지방법 정리

 

전기요금 계산방법 정리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 정리

 

전기요금 증가의 이유와 해결책, 주의사항 정리

 

계약전력 변경(증설, 감소) 정리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또는 '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주요 여섯 곳을 종속자회사로 분리한 이후, 송변전, 배전, 판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고 이를 송배전망을 통해 소매로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전력은 본질적으로 송변전, 배전, 판매사업자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으로부터 비롯된 변화로, 전기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다양한 자회사 및 민간 기업들로 분리되어 전기 생산과 소매가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생산된 전기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기 및 전자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송배전망은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전국에 독점적인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가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자격 요건:

1.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3.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1 1~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5.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

 

6.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 특정 법령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은 제외.

 

7.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는 자.

 

8. 자녀 이상 가구

   - "()" 3인 이상 또는 "()" 3인 이상 가구.

 

9.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10.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1.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할인 현황 (´21, ´22):

- 장애인: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정보 없음

- 독립유공자: 정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1만원 한도 (여름철 12천원)

- 차상위계층: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사회복지시설: 30%

- 3자녀이상: 16,000원 한도

- 대가족: 정보 없음

- 출산가구: 정보 없음

- 생명유지장치: 30%

 

할인액 및 할인율 증가 현황 (´21 ~ ´22):

- 장애인: 1,224 -> 1,437 (억원), 1,437 -> 정보 없음 (할인율)

- 상이유공자: 14 -> 16 (억원)

- 독립유공자: 12 -> 15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325 -> 1,663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249 -> 364 (억원)

- 차상위계층: 201 -> 239 (억원)

- 사회복지시설: 842 -> 946 (억원)

- 3자녀이상: 849 -> 915 (억원)

- 대가족: 321 -> 328 (억원)

- 출산가구: 741 -> 804 (억원)

- 생명유지장치: 27 -> 33 (억원)

 

가구 현황 (´22 12월 말 기준):

- 총 가구수: 5,835

- 각 할인 대상 가구의 수 및 증가 현황은 표에 표기되어 있음.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 (´23.1.1 ~ ´25.3.31):

- 할인액 적용 범위: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 사용량 초과 시: 조정 후 단가 적용. , '23. 1월부터 '24.12.31까지와 '23. 5월부터 '25. 3.31까지 동결.

 

이러한 혜택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전기 신설 및 증설 신청방법 및 서류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전기 신설 및 증설 신청방법 및 서류는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전기 신설 및 증설 신청방법 및 서류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ome.kepco.co.kr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 신설 및 증설 신청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글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향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장 최신 정보는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전의 공식홈페이지는 home.kepco.co.kr입니다.

 

서론:

전기 신설 및 증설은 건물의 새로운 사용 또는 전력 요구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신청 시기와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방법:

전기 신설 또는 증설을 원하실 경우,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고 내선공사를 진행한 후, 관할 한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전ON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비 서류: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계약전력에 따라 다르며, 주택용 및 계약전력 5㎾이하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I)만 제출하면 되지만, 계약전력 6㎾이상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II)와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세부사항은 해당 계약전력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전기공급 시기:

기존설비로 공급 가능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공급이 이루어지며,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일에 송전이 진행됩니다. 대용량 고객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전기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4. 시설부담금 계산 및 지불:

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부담금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불되어야 합니다. 지불 기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전기 사용허가 발급:

전기 사용허가가 발급되면 기존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희망일에 송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소개된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원활한 전력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 신설 및 증설 신청방법 및 서류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1주택수가구 요금제 신청방법 정리

 

전기신설 증설 신청 방법 정리

 

전기요금 구좌분할 보조계량기 설치 방법 정리

 

난시청지역 TV수신료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 정리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 방법 정리

 

주택용전력에서 일반용전력으로 변경 가능한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

 

전기요금 기본요금 구성 및 산정기준 정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정리

 

전기요금 대가족요금제 할인 신청 방법 정리

 

전기요금 청구서 이름 또는 호수 확인 방법 및 잘못된 정보 시 조치 절차

 

TV 수신료 청구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환불 절차 안내 정리

 

전기요금 자동납부 계좌 카드 변경 방법 정리

 

 

 

 

 

 

 

 

 

전기 신설 및 증설 신청방법 및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신설 및 증설 신청방법 및 서류

 

한전ON 공식홈페이지는 https://online.kepco.co.kr 입니다.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이용(고객희망시 해당 전기공사업자가 대행 가능)

- 한전ON 신청 (심야전력, 정액제 고객은 제외) (한전ON>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전기사용신청" 조회)

 

 

2. 구비서류

주택용 및 계약전력 5㎾이하 계약전력 6㎾이상
* 전기사용신청서(I) (한전양식) * 전기사용신청서(II) (한전양식)
* 구비서류는 없음. 단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신분증사본 등이 필요한 경우 제출 필요 ※ 단,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 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필요하며 계약전력 20㎾초과시 보증조치 필요(현금보증이 원칙이며, 고객희망시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으로 가능)
※ 임차인 등 사용자 명의로 신청시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택일
  ※ 위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축물확인서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건물 및 건축허가(신고)제외 고객(모래및골재채취장,광산,간이상수도,농사용지하수 등)은 토지대장, 공급정지동의각서, 보증금 제출(, 컨데이너등 조립식 가건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제출)
  * 사용전 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안전공사인 경우 사용전점검필증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용신청서의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

 

 

 

 

 

 

※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한전인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와 별도로 사용전점검신청서와 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를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

(, 사업자등록증 발급즉시 그 사본 제출)

※ 농사용 관정(지하수): 시장,군수의 지하수개발 신고서(허가서)와 토지대장 제출

※ 전기사용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하며 첨부서류는 내용변경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전기사용신청과 관련하여 고객께서 한전에 납부해야할 시설부담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이는 고객께서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공사비와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본시설부담금 단가표 ,  거리시설부담금 단가표 참고

 

4. 전기공급시기 - 기존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일에 송전하여 드리며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 일정을 고객과 협의하여 공급가능시기를 결정하게 됨)

- 빌딩, 공장 등 대용량고객께서는 신·증축 계획단계에서 한전과 협의하여 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전기 를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단계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전기공사 면허업체 선정 후 내선공사 진행

   -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한전에 신청

   -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이용 (전기공사업체가 대행 가능)

   - 한전ON 신청 (심야전력, 정액제 고객은 제외)

 

2. 구비서류:

   - 주택용 및 계약전력 5㎾이하

      - 전기사용신청서(I) (한전양식)

      - 구비서류 없음.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경우 제출

   - 계약전력 6㎾이상

      - 전기사용신청서(II) (한전양식)

      -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 명의로 신청할 경우 소유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필요

      - 계약전력 20㎾초과시 보증조치 필요 (현금보증이 원칙이며, 고객 희망시 다른 형태의 보증도 가능)

   - 공통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건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택일

      - 사용전 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 (사용전 점검 수행기관이 안전공사인 경우 사용전 점검필증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용신청서의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

 

   무허가건물 또는 건축허가(신고)를 제외한 특정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무허가건물확인서 제출이 필요

 

3. 전기공급시기:

   - 기존설비로 공급 가능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공급

   - 외선공사(전주, 변압기 설치 등)가 필요한 경우: 고객 희망일에 송전

   - 빌딩, 공장 등 대용량 고객: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전기 공급 계획 수립

 

4. 시설부담금:

   - 대부분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옥내 내선공사비와 별개로 지불

 

5. 추가 정보:

   -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한전인 경우, 사용전점검신청서와 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를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발급 즉시 사본 제출 가능

   - 농사용 관정(지하수)의 경우, 지하수개발 신고서(허가서)와 토지대장 제출

   - 전기사용신청 취소 후 재신청 시, 새로운 전기사용신청서 제출 필요 (첨부서류는 내용 변경이 없는 한 재제출 불필요)

 

 

 

 

 

 

전기 신설 및 증설 신청방법 및 서류 관련 FAQ

 

 

 

1. 전기 신설 및 증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고 내선공사를 진행한 후,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한전에 신청합니다.

   -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이용 가능하며, 한전ON을 통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주택용 및 계약전력 5㎾이하: 전기사용신청서(I) (한전양식) 및 구비서류 없음.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경우 제출 필요.

   - 계약전력 6㎾이상: 전기사용신청서(II) (한전양식),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의 경우 소유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공통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사용전 점검신청서, 전기설비단선결선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3. 어떻게 전기공급이 이루어지나요?

   - 기존설비로 공급 가능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공급됩니다.

   - 외선공사(전주, 변압기 설치 등)가 필요한 경우 고객의 희망일에 송전하여 드립니다.

   - 빌딩, 공장 등 대용량 고객은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시설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대부분은 표준시설부담금이 적용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옥내 내선공사비와는 별개로 지불됩니다.

 

5. 어떤 경우에 전기사용신청이 취소되나요?

   - 전기사용신청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이 필요하며, 첨부서류는 내용 변경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사용전검사필증 및 내선설계도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한전인 경우 사용전점검신청서와 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를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7. 농사용 관정(지하수)의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시장, 군수의 지하수개발 신고서(허가서)와 토지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8. 전기 사용허가가 발급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기존설비로 공급 가능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공급됩니다.

   -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일에 송전하여 드립니다.

 

9. 전기 사용 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 시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 전기사용신청서를 새로 제출하며, 첨부서류는 내용 변경이 없는 한 재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0. 시설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 지불해야 하나요?

    - 시설부담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표준시설부담금이 적용되며, 지불 기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전기 신설 및 증설 신청방법 및 서류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 신설 및 증설 신청방법 및 서류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전기 신설 및 증설 신청방법 및 서류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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