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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 계약전력 변경 방법(증설, 감소) 정보

뉴욕맨하탄 2024. 3. 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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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 계약전력 변경 방법(증설, 감소)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사용 계약전력 변경 방법(증설, 감소) 정보
전기사용 계약전력 변경 방법(증설, 감소) 정보

 

 

 

 

 

 

한전 본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정리

 

한전 한국전력학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정리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해지방법 정리

 

전기요금 계산방법 정리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 정리

 

전기요금 증가의 이유와 해결책, 주의사항 정리

 

계약전력 변경(증설, 감소) 정리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또는 '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주요 여섯 곳을 종속자회사로 분리한 이후, 송변전, 배전, 판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고 이를 송배전망을 통해 소매로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전력은 본질적으로 송변전, 배전, 판매사업자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으로부터 비롯된 변화로, 전기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다양한 자회사 및 민간 기업들로 분리되어 전기 생산과 소매가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생산된 전기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기 및 전자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송배전망은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전국에 독점적인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가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자격 요건:

1.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3.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1 1~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5.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

 

6.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 특정 법령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은 제외.

 

7.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는 자.

 

8. 자녀 이상 가구

   - "()" 3인 이상 또는 "()" 3인 이상 가구.

 

9.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10.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1.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할인 현황 (´21, ´22):

- 장애인: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정보 없음

- 독립유공자: 정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1만원 한도 (여름철 12천원)

- 차상위계층: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사회복지시설: 30%

- 3자녀이상: 16,000원 한도

- 대가족: 정보 없음

- 출산가구: 정보 없음

- 생명유지장치: 30%

 

할인액 및 할인율 증가 현황 (´21 ~ ´22):

- 장애인: 1,224 -> 1,437 (억원), 1,437 -> 정보 없음 (할인율)

- 상이유공자: 14 -> 16 (억원)

- 독립유공자: 12 -> 15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325 -> 1,663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249 -> 364 (억원)

- 차상위계층: 201 -> 239 (억원)

- 사회복지시설: 842 -> 946 (억원)

- 3자녀이상: 849 -> 915 (억원)

- 대가족: 321 -> 328 (억원)

- 출산가구: 741 -> 804 (억원)

- 생명유지장치: 27 -> 33 (억원)

 

가구 현황 (´22 12월 말 기준):

- 총 가구수: 5,835

- 각 할인 대상 가구의 수 및 증가 현황은 표에 표기되어 있음.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 (´23.1.1 ~ ´25.3.31):

- 할인액 적용 범위: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 사용량 초과 시: 조정 후 단가 적용. , '23. 1월부터 '24.12.31까지와 '23. 5월부터 '25. 3.31까지 동결.

 

이러한 혜택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전기사용 계약전력 변경 방법(증설, 감소)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전기사용 계약전력 변경 방법(증설, 감소)는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전기사용 계약전력 변경 방법(증설, 감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ome.kepco.co.kr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기요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계약전력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정보는 현재 기준으로 제공되며,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전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계약전력의 증설 및 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전력을 변경하려면 몇 가지 단계와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전 전기사용 계약전력 변경 방법(증설, 감소)**

오늘은 계약전력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전력 증설이나 감소를 원하시면 관할 한전지점을 방문하거나 한전ON 신청접수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설을 위한 필요 서류:**

- 전기사용신청서(한전양식)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사용전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 등

 

**감소를 위한 필요 서류:**

- 전기사용신청서(한전양식)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사용전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 등

 

이와 함께, 증설 또는 감소로 인한 전기요금의 변경사항, 처리 소요 기간,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전홈페이지나 한전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맞는 계약전력을 설정하여 편리한 전기 사용을 경험하세요.

 

언제나 더 나은 전기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한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사용 계약전력 변경 방법(증설, 감소)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1주택수가구 요금제 신청방법 정리

 

전기신설 증설 신청 방법 정리

 

전기요금 구좌분할 보조계량기 설치 방법 정리

 

난시청지역 TV수신료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 정리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 방법 정리

 

주택용전력에서 일반용전력으로 변경 가능한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

 

전기요금 기본요금 구성 및 산정기준 정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정리

 

전기요금 대가족요금제 할인 신청 방법 정리

 

전기요금 청구서 이름 또는 호수 확인 방법 및 잘못된 정보 시 조치 절차

 

TV 수신료 청구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환불 절차 안내 정리

 

전기요금 자동납부 계좌 카드 변경 방법 정리

 

 

 

 

 

 

 

 

 

전기사용 계약전력 변경 방법(증설, 감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 계약전력 변경 방법(증설, 감소)

 

한전ON 공식홈페이지는 https://online.kepco.co.kr 입니다.

 

계약전력을 변경(증설, 감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계약전력 감소

계약전력을 줄이고자(일부해지) 할 경우에는 현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한전지점으로 전기사용변경 신청하시면 일부해지 희망일에 조치하여 드립니다.

(1)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을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2)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계약전력 감소후 1년이내에 계약전력을 원상복구 요청하면 원 계약전력으로 변동이 가능하나 해지 및 재사용을 반복하는 고객에 한해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기본요금은 익월에 합산청구됩니다.

※ 계약전력 감소후 1년이 지난 후 원 계약전력을 복구 요청시 전기사용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다만, 3년 이내에는 시설부담금은 면제되나 3년이 경과하면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전력 증설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경우는 면허있는 업체가 시공후 전기사용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선설비 변동 없을시 업체선정 불필요) 한전ON > 신청 접수 > 업무찾기 에서전기사용신청(증설)”을 검색하여 신청 가능하며 관할 한전지사에 내방 또는 우편 FAX로 신청하시거나 전기공사업체를 통한 대행신청도 가능합니다.

 

※ 계약전력을 변경한 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①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전기사용신청서 (한전양식) - 구비서류 없음.   

※ 단,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에 소유자의 날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사본 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전력 6kW이상 - 전기사용신청서 (한전양식)

※ 단,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신청서 뒷면의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에 소유자 인감 날인후 인감증명서 첨부(또는 소유자 자필서명시 한전방문 및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

- 사용전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 (사용전 점검 수행기관이 안전공사인 경우 사용전점검 필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고객에 한함) -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자가용전기설비 고객에 한함)

-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전기사용신청서 뒷면 활용)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 사용전점검신청서와 전기설비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는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 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 즉시 그 사본 제출)

 

 

 

 

 

 

 

 

계약전력을 변경(증설, 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전력 감소**

 

계약전력을 감소하고자 할 때, 현 사용자 또는 소유자는 관할 한전지점으로 전기사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해당 절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을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2.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주의사항:**

계약전력 감소 후 1년 이내에는 계약전력을 원상복구 요청하면 원 계약전력으로 변동이 가능하나 해지 및 재사용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기본요금이 익월에 합산청구됩니다. 1년이 지난 후 원 계약전력을 복구 요청시에는 전기사용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계약전력 증설**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경우, 면허있는 업체가 시공 후 전기사용 신규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업체선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한전ON "전기사용신청(증설)"을 검색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지사에 내방 또는 우편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계약전력을 변경한 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이상의 절차를 따라 계약전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속하게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전력을 변경하려면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전기사용신청서 (한전양식):** 구비서류 없음.

     * 다만,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에는 전기사용신청서에 소유자의 날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 필요.

 

**2. 계약전력 6kW이상**

   - **전기사용신청서 (한전양식):**

     *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에는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신청서 뒷면의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에 소유자 인감 날인후 인감증명서 첨부(또는 소유자 자필서명시 한전방문 및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

   - **사용전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 (사용전 점검 수행기관이 안전공사인 경우 사용전점검 필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고객에 한함)**

     *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자가용전기설비 고객에 한함)

   -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전기사용신청서 뒷면 활용)**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주의사항:**

- 사용전점검신청서와 전기설비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는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 즉시 그 사본 제출).

 

 

 

 

 

 

전기사용 계약전력 변경 방법(증설, 감소) 관련 FAQ

 

**1. 계약전력을 증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르면 되나요?**

   - 계약전력을 증설하려면 한전ON 신청접수 또는 관할 한전지점을 방문하여 전기사용증가(증설)를 신청하세요.

 

**2. 증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전기사용신청서(한전양식), 주민등록증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사용전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 등이 필요합니다.

 

**3. 계약전력 증설 후 요금 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계약전력 증설로 단가 및 할인 등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전력량에 따라 새로운 계약요금이 적용됩니다.

 

**4. 증설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한전에서 접수 및 검토를 거친 후 일정 기간 내에 처리됩니다.

 

**5. 계약전력을 감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계약전력을 감소하려면 관할 한전지점을 방문하여 전기사용감소(감소)를 신청하세요.

 

**6. 감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전기사용신청서(한전양식), 주민등록증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사용전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 등이 필요합니다.

 

**7. 감소 후 요금 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감소로 인한 단가 및 할인 등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전력량에 따라 새로운 계약요금이 적용됩니다.

 

**8. 감소 신청 후 처리까지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한전에서 접수 및 검토를 거친 후 처리 소요 기간이 있습니다.

 

**9. 계약전력을 변경한 후 얼마 동안은 다시 변경이 어려운가요?**

   - 계약전력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10. 변경 시 기타 주의사항이 있나요?**

   - 변경 후 1년 이내에 계약전력을 다시 변경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는 변경에 따른 추가 부과 기본요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전기사용 계약전력 변경 방법(증설, 감소)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사용 계약전력 변경 방법(증설, 감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전기사용 계약전력 변경 방법(증설, 감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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