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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 정보

뉴욕맨하탄 2024. 3. 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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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 정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 정보

 

 

 

 

 

 

 

한전 본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정리

 

한전 한국전력학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정리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해지방법 정리

 

전기요금 계산방법 정리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 정리

 

전기요금 증가의 이유와 해결책, 주의사항 정리

 

계약전력 변경(증설, 감소) 정리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또는 '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주요 여섯 곳을 종속자회사로 분리한 이후, 송변전, 배전, 판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고 이를 송배전망을 통해 소매로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전력은 본질적으로 송변전, 배전, 판매사업자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으로부터 비롯된 변화로, 전기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다양한 자회사 및 민간 기업들로 분리되어 전기 생산과 소매가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생산된 전기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기 및 전자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송배전망은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전국에 독점적인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가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자격 요건:

1.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3.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1 1~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5.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

 

6.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 특정 법령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은 제외.

 

7.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는 자.

 

8. 자녀 이상 가구

   - "()" 3인 이상 또는 "()" 3인 이상 가구.

 

9.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10.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1.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할인 현황 (´21, ´22):

- 장애인: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정보 없음

- 독립유공자: 정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1만원 한도 (여름철 12천원)

- 차상위계층: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사회복지시설: 30%

- 3자녀이상: 16,000원 한도

- 대가족: 정보 없음

- 출산가구: 정보 없음

- 생명유지장치: 30%

 

할인액 및 할인율 증가 현황 (´21 ~ ´22):

- 장애인: 1,224 -> 1,437 (억원), 1,437 -> 정보 없음 (할인율)

- 상이유공자: 14 -> 16 (억원)

- 독립유공자: 12 -> 15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325 -> 1,663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249 -> 364 (억원)

- 차상위계층: 201 -> 239 (억원)

- 사회복지시설: 842 -> 946 (억원)

- 3자녀이상: 849 -> 915 (억원)

- 대가족: 321 -> 328 (억원)

- 출산가구: 741 -> 804 (억원)

- 생명유지장치: 27 -> 33 (억원)

 

가구 현황 (´22 12월 말 기준):

- 총 가구수: 5,835

- 각 할인 대상 가구의 수 및 증가 현황은 표에 표기되어 있음.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 (´23.1.1 ~ ´25.3.31):

- 할인액 적용 범위: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 사용량 초과 시: 조정 후 단가 적용. , '23. 1월부터 '24.12.31까지와 '23. 5월부터 '25. 3.31까지 동결.

 

이러한 혜택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은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ome.kepco.co.kr 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전기요금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대한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포스팅 작성시점의 최신 자료이며,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는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 소개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및 특수 상황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다양한 대상과 선정기준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할인 대상자:

1. 장애인 (장애의 정도에 따라)

2.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

6.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기본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2. 증빙서류: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

3. 추가서류: 실거주 확인서 (실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최신 정보는 언제나 한전홈페이지(home.kepco.co.kr) 또는 한전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할인을 활용해 보세요. 쾌적한 전기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1주택수가구 요금제 신청방법 정리

 

전기신설 증설 신청 방법 정리

 

전기요금 구좌분할 보조계량기 설치 방법 정리

 

난시청지역 TV수신료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 정리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 방법 정리

 

주택용전력에서 일반용전력으로 변경 가능한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

 

전기요금 기본요금 구성 및 산정기준 정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정리

 

전기요금 대가족요금제 할인 신청 방법 정리

 

전기요금 청구서 이름 또는 호수 확인 방법 및 잘못된 정보 시 조치 절차

 

TV 수신료 청구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환불 절차 안내 정리

 

전기요금 자동납부 계좌 카드 변경 방법 정리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

 

한전ON 공식홈페이지는 https://online.kepco.co.kr 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할인요금 종류

 

구 분 자 격 요 건 할인대상 도입일 할인금액(할인율)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택용 ’04. 3.1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주택용 ’04.3.1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주택용 ’05.12.28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  
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택용 ’05.12.28  16천원 한도
수 급 자 (여름철 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택용 ‘15 .7.1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심야전력 ‘08.1.1 심야() 31.4%  
수급자 심야() 20%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택용 ‘10. 8. 1  8천원 한도
차상위계층 (여름철 1만원)
심야전력 ’08. 7.1 심야() 29.7%    
심야() 18%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 주택용 ’07.1.15 30%
시 설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일반용
심야전력 ‘08.1.1 심야() 31.4%    
심야() 20%    
3자녀 이상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주택용 ‘09. 8. 1 30%
(월 16,000원 한도)
대가족  세대원수 5인 이상 가구 주택용 ‘07.1.15  
출산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주택용 ‘18. 8. 9  
포함된 가구  
생명유지장치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사용자 주택용 ‘07.1.15 3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와 중복적용 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구분 준비서류
기본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 : 국가 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추가서류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및 특수 상황에 있는 가구들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다양한 자격 요건과 할인 대상이 존재합니다.

 

1. 장애인 복지할인

   - 자격 요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할인 대상: 주택용 전기요금

   - 도입일: 2004 3 1

   - 할인 금액: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2. 상이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할인

   - 자격 요건: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할인 대상: 주택용 전기요금

   - 도입일: 2004 3 1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할인

   - 자격 요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2008 1 1일 도입)

     - 차상위계층 (2010 8 1일 도입)

   - 할인 대상: 주택용 전기요금 및 심야전력

   - 할인 금액: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심야전력은 갑 31.4%, 20%

 

4.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 법률에 신고된 시설

   - 할인 대상: 일반용 전기요금 및 심야전력

   - 도입일: 2007 1 15

   - 할인율: 30%

 

5.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복지할인

   - 자격 요건: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세대원수 5인 이상 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구,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 할인 대상: 주택용 전기요금

   - 도입일: 다양 (2007 1 15일부터 2018 8 9일까지 도입)

   - 할인율: 30%

 

※ 중복적용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할인이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복지할인 제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및 특수한 상황에 있는 가구들이 안정적인 전력 이용환경을 확보하고 에너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한전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팩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본부 또는 지점으로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 우편: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해당 본부 또는 지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내방: 가까운 한전 본부 또는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번으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자는 기본서류, 증빙서류, 필요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본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

 

2.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 : 국가 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3. 추가서류: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해당 정보를 한전에 변경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 관련 FAQ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 FAQ

 

1. 복지할인이란 무엇인가요?

   -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및 특수 상황 가구들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해당 대상은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 또는 비율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지할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이 복지할인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3. 어떤 종류의 서류가 필요한가요?

   - 기본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이 필요하며, 추가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이 해당됩니다.

 

4. 복지할인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고객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5. 복지할인은 어떤 종류의 전기요금에 적용되나요?

   - 주택용 전기요금, 일반용 전기요금, 심야전력 등에 대한 복지할인이 적용됩니다.

 

6. 복지할인 대상자가 이사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길 경우, 해당 정보를 한전에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7.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받아야 하나요?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으로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므로, 1년 경과 후에도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8. 복지할인은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 복지할인은 할인 대상자가 속한 계층 및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이 할인되어 청구금액이 감소됩니다.

 

9. 복지할인의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할인은 신청일로부터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대상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 복지할인 대상자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실거주 확인서는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 및 선정기준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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