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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정보

뉴욕맨하탄 2024. 3. 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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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정보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정보

 

 

 

 

 

한전 본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정리

 

한전 한국전력학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정리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해지방법 정리

 

전기요금 계산방법 정리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 정리

 

전기요금 증가의 이유와 해결책, 주의사항 정리

 

계약전력 변경(증설, 감소) 정리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또는 '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주요 여섯 곳을 종속자회사로 분리한 이후, 송변전, 배전, 판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고 이를 송배전망을 통해 소매로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전력은 본질적으로 송변전, 배전, 판매사업자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으로부터 비롯된 변화로, 전기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다양한 자회사 및 민간 기업들로 분리되어 전기 생산과 소매가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생산된 전기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기 및 전자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송배전망은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전국에 독점적인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가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자격 요건:

1.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3.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1 1~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5.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

 

6.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 특정 법령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은 제외.

 

7.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는 자.

 

8. 자녀 이상 가구

   - "()" 3인 이상 또는 "()" 3인 이상 가구.

 

9.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10.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1.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할인 현황 (´21, ´22):

- 장애인: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정보 없음

- 독립유공자: 정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1만원 한도 (여름철 12천원)

- 차상위계층: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사회복지시설: 30%

- 3자녀이상: 16,000원 한도

- 대가족: 정보 없음

- 출산가구: 정보 없음

- 생명유지장치: 30%

 

할인액 및 할인율 증가 현황 (´21 ~ ´22):

- 장애인: 1,224 -> 1,437 (억원), 1,437 -> 정보 없음 (할인율)

- 상이유공자: 14 -> 16 (억원)

- 독립유공자: 12 -> 15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325 -> 1,663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249 -> 364 (억원)

- 차상위계층: 201 -> 239 (억원)

- 사회복지시설: 842 -> 946 (억원)

- 3자녀이상: 849 -> 915 (억원)

- 대가족: 321 -> 328 (억원)

- 출산가구: 741 -> 804 (억원)

- 생명유지장치: 27 -> 33 (억원)

 

가구 현황 (´22 12월 말 기준):

- 총 가구수: 5,835

- 각 할인 대상 가구의 수 및 증가 현황은 표에 표기되어 있음.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 (´23.1.1 ~ ´25.3.31):

- 할인액 적용 범위: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 사용량 초과 시: 조정 후 단가 적용. , '23. 1월부터 '24.12.31까지와 '23. 5월부터 '25. 3.31까지 동결.

 

이러한 혜택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은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ome.kepco.co.kr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가장 최신하고 상세한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팅 작성 시점과 현재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인한 정보는 이 글 작성 시점에서의 최신 자료이며 향후 사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의변경은 저압고객과 고압고객 각각에 대해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고객은 한전ON 공식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전력 6kW 이상 저압고객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명의변경 신청 시에는 전기사용변경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설정에 대해서도 주목이 필요합니다. 현금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자 신용보증, 연대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내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고압고객의 경우, 자세한 정보와 필요한 서류는 모고객과 자고객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갖추어 한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명의변경 신청 후 요금 관련 사항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규 고객명의로 변경된 경우, 요금 납부의 의무가 해당 고객에게 전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약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대한 정보를 통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가장 최신 정보는 언제든지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최신 정보 확인은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1주택수가구 요금제 신청방법 정리

 

전기신설 증설 신청 방법 정리

 

전기요금 구좌분할 보조계량기 설치 방법 정리

 

난시청지역 TV수신료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 정리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 방법 정리

 

주택용전력에서 일반용전력으로 변경 가능한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

 

전기요금 기본요금 구성 및 산정기준 정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정리

 

전기요금 대가족요금제 할인 신청 방법 정리

 

전기요금 청구서 이름 또는 호수 확인 방법 및 잘못된 정보 시 조치 절차

 

TV 수신료 청구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환불 절차 안내 정리

 

전기요금 자동납부 계좌 카드 변경 방법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한전ON 공식홈페이지는 https://online.kepco.co.kr 입니다.

 

□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고객의 명의변경은 필요 구비서류는 없으며, "한전ON>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명의 변경"을 조회하셔서 신청하시거나,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전력 6kW이상 저압고객 명의변경은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방문,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소유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ㅇ 임차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임차인 신분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현금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자 신용보증, 연대보증 중 택일

① 현금보증 : 통장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② 사용자 신용보증 : 상위 93%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③ 건물주 연대보증 : 건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연대보증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원본

④ 제3자 연대보증 : 상위 93%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 고압고객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에 방문 또는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모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 신분증 사본

- 건축물관련서류(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ㅇ자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와 사용자 신분증 사본

- 건축물 관련서류 (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산업용, 세금계산서발행고객)

- 전기사용계약서(변압기 공동이용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이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에 고객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축허가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미 보증금이 설정된 고객의 명의 변경시는 신 고객명의로 신규 보증설정 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은 계약전력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래는 5kW 이하의 저압고객과 6kW 이상의 저압고객, 그리고 고압고객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1. 5kW 이하 저압고객 명의변경:

- 절차:

  - [한전ON 공식홈페이지](https://online.kepco.co.kr) "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명의 변경"을 조회하고 신청 또는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로 신청 가능.

 

2. 6kW 이상 저압고객 명의변경:

- 구비서류:

  - 소유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 임차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임차인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현금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자 신용보증, 연대보증 중 택일 (자세한 내용은 안내에 따름)

 

3. 고압고객 명의변경:

- 구비서류:

  - 모고객 및 자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 신분증 사본

    - 건축물관련서류(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 자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와 사용자 신분증 사본

    - 건축물 관련서류(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산업용, 세금계산서발행고객)

    - 전기사용계약서(변압기 공동이용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유의사항: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이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에 고객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축허가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미 보증금이 설정된 고객의 명의 변경시에는 신 고객명의로 신규 보증설정이 필요합니다.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관련 FAQ

 

1.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의변경은 계약전력에 따라 저압고객과 고압고객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서류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5kW 이하의 저압고객은 한전ON 공식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5kW 이하 저압고객 명의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전ON 공식홈페이지의 "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명의 변경"을 조회하고 신청하거나,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6kW 이상 저압고객 명의변경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계약전력 6kW 이상의 저압고객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소유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임차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4. 명의변경 신청을 위한 보증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또는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은 보증 설정이 필요합니다. 현금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자 신용보증, 연대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고압고객의 명의변경 절차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압고객은 모고객과 자고객으로 나뉘며,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전기사용변경신청서, 건물주 신분증, 건축물 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한데 자세한 내용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보증 설정을 선택할 때 어떤 종류의 보증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금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자 신용보증, 연대보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보증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안내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명의변경 시 이미 설정된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미 설정된 보증금이 있는 경우, 명의 변경을 원할 경우 신규 고객명의로 보증 설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8. 명의변경을 위한 서류 제출 시 내방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서류 제출 시 내방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한전 방문이 가능합니다. 내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는 안내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9.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이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 동의서에 서명하면 주민등록등본, 건축허가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동의 여부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10. 명의변경 신청 후 요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명의변경이 완료되면 신규 고객명의로 변경된 납부자에게 요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입금은 명의변경 전후에도 정해진 납부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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