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한전에서 TV 수신료까지 수납하는 근거에 대한 상세 설명

뉴욕맨하탄 2025. 1. 27. 21:52
반응형

 

 

 

 

 

 

 

 

한전에서 TV 수신료까지 수납하는 근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TV 수신료까지 수납하는 근거에 대한 상세 설명
한전에서 TV 수신료까지 수납하는 근거에 대한 상세 설명

 

 

 

 

 

한전에서 TV 수신료까지 수납하는 근거에 대한 상세 설명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또는 '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주요 여섯 곳을 종속자회사로 분리한 이후, 송변전, 배전, 판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고 이를 송배전망을 통해 소매로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전력은 본질적으로 송변전, 배전, 판매사업자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으로부터 비롯된 변화로, 전기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다양한 자회사 및 민간 기업들로 분리되어 전기 생산과 소매가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생산된 전기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기 및 전자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송배전망은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전국에 독점적인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가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자격 요건:

1.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3.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1 1~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5.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

 

6.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 특정 법령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은 제외.

 

7.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는 자.

 

8. 자녀 이상 가구

   - "()" 3인 이상 또는 "()" 3인 이상 가구.

 

9.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10.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1.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할인 현황 (´21, ´22):

- 장애인: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정보 없음

- 독립유공자: 정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1만원 한도 (여름철 12천원)

- 차상위계층: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사회복지시설: 30%

- 3자녀이상: 16,000원 한도

- 대가족: 정보 없음

- 출산가구: 정보 없음

- 생명유지장치: 30%

 

할인액 및 할인율 증가 현황 (´21 ~ ´22):

- 장애인: 1,224 -> 1,437 (억원), 1,437 -> 정보 없음 (할인율)

- 상이유공자: 14 -> 16 (억원)

- 독립유공자: 12 -> 15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325 -> 1,663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249 -> 364 (억원)

- 차상위계층: 201 -> 239 (억원)

- 사회복지시설: 842 -> 946 (억원)

- 3자녀이상: 849 -> 915 (억원)

- 대가족: 321 -> 328 (억원)

- 출산가구: 741 -> 804 (억원)

- 생명유지장치: 27 -> 33 (억원)

 

가구 현황 (´22 12월 말 기준):

- 총 가구수: 5,835

- 각 할인 대상 가구의 수 및 증가 현황은 표에 표기되어 있음.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 (´23.1.1 ~ ´25.3.31):

- 할인액 적용 범위: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 사용량 초과 시: 조정 후 단가 적용. , '23. 1월부터 '24.12.31까지와 '23. 5월부터 '25. 3.31까지 동결.

 

이러한 혜택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한전에서 TV 수신료까지 수납하는 근거에 대한 상세 설명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한전에서 TV 수신료까지 수납하는 근거에 대한 상세 설명은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한전에서 TV 수신료까지 수납하는 근거에 대한 상세 설명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ome.kepco.co.kr 입니다.

 

 

 

 

 

 

 

 

 

한전에서 TV 수신료까지 수납하는 근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전에서 TV 수신료까지 수납하는 근거에 대한 상세 설명

 

한전ON 공식홈페이지는 https://online.kepco.co.kr 입니다.

 

한전(한국전력공사)이 전기요금과 함께 TV 수신료를 병기 청구 및 수납하는 것은 대한민국 방송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적 근거와 청구 방식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TV 수신료 병기 청구의 법적 근거

TV 수신료와 관련된 주요 법적 근거는 방송법 제64, 67조 제2,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제43입니다.

(1) 방송법 제64

64(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        TV 수신료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법적 의무로,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이를 한국방송공사(KBS)에 등록하고, 정해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특정 수상기에 대해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 전부/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2) 방송법 제67조 제2

67조 제2(수상기의 등록 및 징수의 위탁)

·        한국방송공사(KBS)는 수상기 등록 및 수신료 징수를 수상기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기타 지정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병기하여 수신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3) 방송법 시행령 제43

43(수신료의 납부 통지)

·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징수 업무를 맡은 자는 자신의 고유 업무(전기요금 청구)와 결합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라는 본연의 업무와 수신료 청구를 결합하여 병기 청구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 TV 수신료 병기 청구의 시행 배경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기하여 청구하는 방식은 1994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주요 배경:

·        효율성 제고: 한국방송공사가 개별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전의 기존 전기요금 청구 시스템을 활용.

·        통합 청구 방식 도입: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통합함으로써, 고객이 별도의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수신료 납부 의무의 주요 내용

(1) 누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2) 수신료 납부 면제 또는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수상기는 등록과 납부가 면제됩니다.

·        일부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o   장애인 소유 TV.

o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이 소지한 TV.


4. TV 수신료의 병기 청구 절차

(1) 병기 청구의 방식

·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병기되어 함께 청구됩니다.

·        고객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TV 수신료를 동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2) 한전의 역할

·        한전은 고지서 발송과 수납을 대행하며, 징수한 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KBS)에 전달합니다.

·        이 과정에서 한전은 TV 수신료 자체를 결정하거나 감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징수 대행 업무만 수행합니다.


5. 병기 청구 방식의 장단점

장점

1.     편리성: 고객이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 별도 납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2.     효율성: 징수 비용 절감 및 행정 효율성 증대.

3.     납부율 개선: 전기요금과 통합 청구 방식으로 수신료 납부율이 크게 향상됨.

단점

1.     고객 불만: TV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일부 고객은 수신료 납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

2.     수신료와 전기요금 혼동: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된다고 오해하는 사례 발생.


6. 고객 불만과 대응 방안

주요 불만

·        TV를 사용하지 않는데 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가?

·        수신료를 별도로 청구받고 싶다.

대응 방안

1.     TV 미소지자 신고 제도: 고객이 TV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한전에 신고하여 수신료 청구를 중단할 수 있음.

2.     수신료 면제 대상 안내: 감면 대상자들에게 면제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여 불만을 해소.

3.     고지서 설명 강화: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명확한 구분과 법적 근거를 고지서에 명시.


7.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가능성

현재 수신료는 방송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전기요금과 통합 청구됩니다.

·        분리 가능성: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려면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분리 청구는 징수 효율성 감소와 행정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론

한전이 TV 수신료를 병기 청구 및 수납하는 근거는 방송법 제64, 67조 제2,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제4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통합 납부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TV 미소지자 신고 제도와 감면 대상자 안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수신료 납부와 관련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 TV 수신료까지 수납하는 근거에 대한 상세 설명 관련 FAQ

 

 

 


1. Q: 한전이 TV 수신료를 병기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전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병기 청구하는 이유는 방송법방송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        방송법 제67조 제2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다른 지정 기관(한전 포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한전은 전기요금을 청구 및 수납하는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신료를 병기 청구함으로써 징수 효율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합니다.
1994
10월부터 시행된 이 방식은 국민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함도 제공합니다.


2. Q: TV 수신료 병기 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TV 수신료 병기 청구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법 제64: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KBS에 등록하고, 정해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방송법 제67조 제2: KBS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전과 같은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3: 지정된 기관은 수신료를 징수하면서 본연의 고지 업무(전기요금 청구)와 결합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Q: TV 수신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A: , 방송법 제64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이는 공영방송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다만, TV가 없는 경우 이를 한전에 신고하면 수신료 청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나 감면 혜택도 가능합니다.


4. Q: TV 수신료는 왜 전기요금에 병기 청구되나요?

A: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병기 청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수 효율성: 개별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면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미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고객 편의: 국민이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 납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법적 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3조는 수신료 징수를 전기요금 고지와 결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기 청구 방식은 시행 초기부터 징수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5. Q: TV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TV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한전에 이를 신고하면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        한전은 고객의 신고를 받은 후 TV 수신료 청구를 중단합니다.

·        신고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Q: 수신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신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면제.

·        장애인 가구: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수신료를 면제하거나 감면.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공로를 인정받은 가구는 면제 혜택.

·        면제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한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적합성 검토를 거쳐 혜택이 적용됩니다.


7. Q: 한전은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관리하나요?

A: 한전은 수신료 징수의 대행 업무를 맡아 전기요금과 함께 수납합니다.

·        고객이 납부한 수신료는 한전이 관리하지 않고, 한국방송공사(KBS)에 전달됩니다.

·        한전은 수신료 청구 및 납부 현황을 관리할 뿐, 수신료의 사용 목적이나 정책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8. Q: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A: 수신료를 미납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미납 고지: 한전은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 미납 금액을 지속적으로 고지합니다.

·        연체료 부과: 수신료가 연체될 경우, 일정 비율의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장기간 미납 시 KBS는 법적 조치를 통해 수신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Q: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납부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병기 청구됩니다.

·        고객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려면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다만, TV 미소지 신고를 통해 수신료 청구를 중단하거나, 특정 계좌를 통해 전기요금만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 Q: 병기 청구 방식에 대한 개선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A: 병기 청구 방식은 법률과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일부 고객들이 수신료와 전기요금 병기 청구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청구 방식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병기 청구 방식의 유지 또는 변경 여부는 방송법 개정 및 국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결론

한전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병기 청구하는 것은 방송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방식입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재원입니다.
고객은 TV 소지 여부와 면제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한전에서 TV 수신료까지 수납하는 근거에 대한 상세 설명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전에서 TV 수신료까지 수납하는 근거에 대한 상세 설명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한전에서 TV 수신료까지 수납하는 근거에 대한 상세 설명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