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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 정보

뉴욕맨하탄 2024. 3. 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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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 정보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 정보

 

 

 

 

 

 

한전 본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정리

 

한전 한국전력학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정리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해지방법 정리

 

전기요금 계산방법 정리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 정리

 

전기요금 증가의 이유와 해결책, 주의사항 정리

 

계약전력 변경(증설, 감소) 정리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또는 '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주요 여섯 곳을 종속자회사로 분리한 이후, 송변전, 배전, 판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고 이를 송배전망을 통해 소매로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전력은 본질적으로 송변전, 배전, 판매사업자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으로부터 비롯된 변화로, 전기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다양한 자회사 및 민간 기업들로 분리되어 전기 생산과 소매가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생산된 전기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기 및 전자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송배전망은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전국에 독점적인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가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자격 요건:

1.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3.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1 1~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5.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

 

6.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 특정 법령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은 제외.

 

7.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는 자.

 

8. 자녀 이상 가구

   - "()" 3인 이상 또는 "()" 3인 이상 가구.

 

9.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10.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1.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할인 현황 (´21, ´22):

- 장애인: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정보 없음

- 독립유공자: 정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1만원 한도 (여름철 12천원)

- 차상위계층: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사회복지시설: 30%

- 3자녀이상: 16,000원 한도

- 대가족: 정보 없음

- 출산가구: 정보 없음

- 생명유지장치: 30%

 

할인액 및 할인율 증가 현황 (´21 ~ ´22):

- 장애인: 1,224 -> 1,437 (억원), 1,437 -> 정보 없음 (할인율)

- 상이유공자: 14 -> 16 (억원)

- 독립유공자: 12 -> 15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325 -> 1,663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249 -> 364 (억원)

- 차상위계층: 201 -> 239 (억원)

- 사회복지시설: 842 -> 946 (억원)

- 3자녀이상: 849 -> 915 (억원)

- 대가족: 321 -> 328 (억원)

- 출산가구: 741 -> 804 (억원)

- 생명유지장치: 27 -> 33 (억원)

 

가구 현황 (´22 12월 말 기준):

- 총 가구수: 5,835

- 각 할인 대상 가구의 수 및 증가 현황은 표에 표기되어 있음.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 (´23.1.1 ~ ´25.3.31):

- 할인액 적용 범위: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 사용량 초과 시: 조정 후 단가 적용. , '23. 1월부터 '24.12.31까지와 '23. 5월부터 '25. 3.31까지 동결.

 

이러한 혜택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은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ome.kepco.co.kr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TV 수신료는 많은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부과되며, 그 기준과 면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전홈페이지나 한전고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ome.kepco.co.kr입니다. TV 수신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1주택수가구 요금제 신청방법 정리

 

전기신설 증설 신청 방법 정리

 

전기요금 구좌분할 보조계량기 설치 방법 정리

 

난시청지역 TV수신료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 정리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 방법 정리

 

주택용전력에서 일반용전력으로 변경 가능한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

 

전기요금 기본요금 구성 및 산정기준 정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정리

 

전기요금 대가족요금제 할인 신청 방법 정리

 

전기요금 청구서 이름 또는 호수 확인 방법 및 잘못된 정보 시 조치 절차

 

TV 수신료 청구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환불 절차 안내 정리

 

전기요금 자동납부 계좌 카드 변경 방법 정리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

 

한전ON 공식홈페이지는 https://online.kepco.co.kr 입니다.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에 대해 알려 주세요.

 

TV 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부과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 이상 보유시에도 1대분만 부과합니다.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 수상기는 소지(보유) 대수에 의거 수신료를 징수합니다(보유대수×2,500).

 

TV수신료 면제대상  

.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TV를 미소지 하셨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 변경(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1588-1801)나 저희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신고하시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기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KBS에서 TV수신료 환불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한전 한전ON "한전ON>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도 "TV보유대수 변경"을 검색하여 TV 대수를 변경하실 수 있으나 TV대수 증가만 가능하므로 TV대수를 감소하시려면 KBS(전화1588-1801)나 한전(국번없이 123)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는 일반적으로 칼라 TV 수상기를 보유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부과 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으로 계산되며, 가정용인 경우에는 1가구에 2대 이상의 TV를 보유하더라도 1대분만 부과됩니다. 그러나 사무실, 영업소 등에서 사용되는 TV 수상기는 보유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는 보유 대수에 2,500원을 곱하여 부과됩니다.

 

TV 수신료에는 다음과 같은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 난시청 지역 고객으로서 KBS에서 난시청 지역으로 판정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둘째, 국가유공자인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구분 1~7급의 사람들도 면제 대상입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도 면제됩니다. 넷째,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도 면제 대상입니다. 다섯째,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도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월에 한하여 적용되며 별장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 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 보유 대수 변경(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신료 청구 2주 전에 KBS(전화 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신고해야 합니다. KBS에서는 TV 유무를 확인한 후에 기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TV 수신료 환불이 인정되면 환불됩니다. 한전ON에서도 TV 보유 대수 변경을 검색하여 TV 대수를 변경할 수 있지만, TV 대수 증가만 가능하며 감소를 원할 경우에는 KBS나 한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 관련 FAQ

 

 

1. TV 수신료는 무엇이며,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TV 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보유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부과 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입니다.

 

2. TV 수신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정용인 경우 1가구에 2대 이상의 TV를 보유해도 1대분만 부과됩니다. 사무실, 영업소 등에서 사용되는 TV 수상기는 보유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3. TV 수신료 면제 대상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 난시청 지역 고객,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0kWh 미만 사용 고객 등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어떤 경우에 TV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KBS에서 난시청 지역으로 판정한 경우, 국가유공자임이 인정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인 경우,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인 경우, 50kWh 미만 사용 고객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5. TV를 미소지하거나 보유 대수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 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 보유 대수 변경(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KBS나 한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6. TV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KBS나 한전에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7. TV 수신료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KBS에서 TV 수신료 환불이 인정되면 환불됩니다.

 

8. TV 수신료 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 TV 수신료는 보유 대수에 따라 부과되며, 가정용인 경우에는 보유 대수와 상관없이 1가구에 1대분만 부과됩니다.

 

9. TV 수신료를 어떻게 납부하나요?

   - TV 수신료는 일정한 날짜에 한전에 납부하면 됩니다.

 

10. TV 수신료 관련 문의를 할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TV 수신료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KBS(전화 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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