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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 정보

뉴욕맨하탄 2024. 3. 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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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전 본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정리

 

한전 한국전력학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정리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해지방법 정리

 

전기요금 계산방법 정리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 정리

 

전기요금 증가의 이유와 해결책, 주의사항 정리

 

계약전력 변경(증설, 감소) 정리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또는 '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주요 여섯 곳을 종속자회사로 분리한 이후, 송변전, 배전, 판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고 이를 송배전망을 통해 소매로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전력은 본질적으로 송변전, 배전, 판매사업자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으로부터 비롯된 변화로, 전기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다양한 자회사 및 민간 기업들로 분리되어 전기 생산과 소매가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생산된 전기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기 및 전자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송배전망은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전국에 독점적인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가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자격 요건:

1.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3.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

 

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1 1~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5.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

 

6.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 특정 법령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은 제외.

 

7.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는 자.

 

8. 자녀 이상 가구

   - "()" 3인 이상 또는 "()" 3인 이상 가구.

 

9.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10.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1.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할인 현황 (´21, ´22):

- 장애인: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정보 없음

- 독립유공자: 정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1만원 한도 (여름철 12천원)

- 차상위계층: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사회복지시설: 30%

- 3자녀이상: 16,000원 한도

- 대가족: 정보 없음

- 출산가구: 정보 없음

- 생명유지장치: 30%

 

할인액 및 할인율 증가 현황 (´21 ~ ´22):

- 장애인: 1,224 -> 1,437 (억원), 1,437 -> 정보 없음 (할인율)

- 상이유공자: 14 -> 16 (억원)

- 독립유공자: 12 -> 15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325 -> 1,663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249 -> 364 (억원)

- 차상위계층: 201 -> 239 (억원)

- 사회복지시설: 842 -> 946 (억원)

- 3자녀이상: 849 -> 915 (억원)

- 대가족: 321 -> 328 (억원)

- 출산가구: 741 -> 804 (억원)

- 생명유지장치: 27 -> 33 (억원)

 

가구 현황 (´22 12월 말 기준):

- 총 가구수: 5,835

- 각 할인 대상 가구의 수 및 증가 현황은 표에 표기되어 있음.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 (´23.1.1 ~ ´25.3.31):

- 할인액 적용 범위: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 사용량 초과 시: 조정 후 단가 적용. , '23. 1월부터 '24.12.31까지와 '23. 5월부터 '25. 3.31까지 동결.

 

이러한 혜택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은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ome.kepco.co.kr 입니다.

 

 

이 포스팅은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한전의 공식 홈페이지인 home.kepco.co.kr 또는 한전 고객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요금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추가 요금인 초과사용부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압고객들은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은 저압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압고객들이 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추가 요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초과사용부가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압고객들은 자신의 전기 사용량을 파악하고 초과 요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저압고객들이 초과사용부가금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전기 사용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압고객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기 사용을 위해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1주택수가구 요금제 신청방법 정리

 

전기신설 증설 신청 방법 정리

 

전기요금 구좌분할 보조계량기 설치 방법 정리

 

난시청지역 TV수신료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 정리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 방법 정리

 

주택용전력에서 일반용전력으로 변경 가능한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

 

전기요금 기본요금 구성 및 산정기준 정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정리

 

전기요금 대가족요금제 할인 신청 방법 정리

 

전기요금 청구서 이름 또는 호수 확인 방법 및 잘못된 정보 시 조치 절차

 

TV 수신료 청구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환불 절차 안내 정리

 

전기요금 자동납부 계좌 카드 변경 방법 정리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

 

한전ON 공식홈페이지는 https://online.kepco.co.kr 입니다.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이란 무엇입니까 ?

 

1.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이란?

초과사용 부가금제도란 고객의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첫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요금의 부과를 예고하고 2~3회 초과시 초과전력량(계약전력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기본요금) 단가의 150%(4~5 200%, 6회 이상 250%)를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및 임시전력() 고객입니다.

 

1.최대수요전력량계 부설고객

초과전력() 초과사용 횟수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최대수요전력 - 2회~3회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150%
계약전력
4회~5회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00%  
6회이상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50%  

 

 

2.  1호 이외의 고객 

계약전력 1㎾당  초과사용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사용전력량 횟 수
451㎾h/월~ 2회~3회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150%
720㎾h/월
까지
4회~5회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00%  
6회 이상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50%  
720㎾h/월 초과분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300%  

 

 

450시간 초과로 계약전력 증설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속히 적정한 계약전력으로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450시간 초과요금 적용 제외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와 같이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초과요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 전기설비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압상수도, 비상재해복구시설, 사설독서실, 자동판매기운영업, 24시간 편의점, PC, 무선기지국 등

. 신설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고객의 신설 또는 해지 당월요금

 

※ 추가요금 적용제외 고객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사실여부 및 계약전력 초과 여부를 현장조사 하여 무단증설 발견시 무단증설 시점부터 현장조사 시점까지는 무단증설로 위약처리하며, 현장조사 시점부터 계약정상화 시점까지는 450시간 초과사용 위약금을 적용합니다.

 

 

 

 

 

저압 고객의 초과 사용 부가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50시간 초과 사용 부가금

450시간 초과 사용 부가금은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초과사용 부가금은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150%~250%까지 추가로 적용됩니다. , 초과사용 부가금은 초과사용 횟수에 따라 계산되며, 초과전력량에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50%~250%를 곱하여 적용됩니다.

 

- 최대수요전력량계 부설고객의 경우:

  - 초과전력 2~3회 발생 시: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50% 추가 적용

  - 초과전력 4~5회 발생 시: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200% 추가 적용

  - 초과전력 6회 이상 발생 시: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250% 추가 적용

 

- 1호 이외의 고객의 경우:

  - 사용전력량이 451kWh/~720kWh/월까지 발생 시: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의 150% 추가 적용

  - 사용전력량이 720kWh/월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의 200%~300%까지 추가 적용

 

또한, 450시간 초과로 계약전력 증설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적정한 계약전력으로 증설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450시간 초과요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 추가요금 적용제외 고객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증설 여부를 확인하며, 무단증설 발견 시 해당 시점부터 무단증설로 위약 처리를 하며, 계약정상화 시점까지는 450시간 초과사용 위약금을 적용합니다.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FAQ) 1: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초과사용부가금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 고객이 월간 450kWh를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일정량을 초과하는 전력 사용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2: 초과사용부가금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답변: 초과사용부가금은 고객의 초과 사용 횟수와 초과전력량에 따라 책정됩니다. 최대수요전력량계 부설고객과 1호 이외의 고객은 초과 사용 횟수와 사용전력량에 따라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의 일정 비율(150%~300%)이 추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3: 초과사용부가금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초과사용부가금은 초과사용 횟수와 사용전력량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고객의 계약종별과 최대수요전력량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초과사용 횟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에 적용되는 비율이 증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4: 450시간 초과요금 적용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450시간 초과요금 적용은 고객이 계약전력 증설 통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이를 위해 일정량을 초과하는 전력 사용에 대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450시간 초과로 인한 요금 적용 제외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여 실제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5: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을 원치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여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요금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은 실제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6: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이 어떤 경우에 제외되나요?

 

답변: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일부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고객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전기설비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나 가압상수도, 비상재해복구시설, 사설독서실, 자동판매기운영업, 24시간 편의점, PC, 무선기지국 등과 같은 고객들에게는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7: 초과사용부가금의 부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초과사용부가금은 한전에서 전기 요금 청구 시 계산되며, 고객의 전기 요금 청구서에 별도로 표시되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전기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여 초과사용부가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8: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에 대한 이의 제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전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청구서와 관련된 자료 및 이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전은 이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9: 초과사용부가금의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초과사용부가금은 해당 전기 요금과 함께 납부되어야 합니다. 고객은 전기 요금 납부 시 초과사용부가금 또한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기 요금 납부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0: 초과사용부가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초과사용부가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전의 공식 홈페이지인 home.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거나 방문하여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과사용부가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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